하나피복관 관련 특허 아레바사에 승소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진이 세계 최대 원자력기업과 5년 넘게 벌여온 국제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융합기술개발부 정용환 박사팀이 자체 개발한 지르코늄 합금 핵연료 피복관인 '하나 피복관' 관련 유럽특허에 대해 프랑스 아레바(AREVA)사가 유럽특허청에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특허가 유효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럽특허청은 세계최대 원자력기업인 아레바사가 "정 박사팀이 2004년 등록한 하나 피복관 관련 유럽특허가 기존 특허에 비해 새로운 것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 평결에서 "무효신청이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원자력연의 손을 들어줬다.
원자력연은 유럽특허를 획득한 이듬해인 2005년 아레바사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자 국내 특허 전문가와 유럽 현지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특허의 유효성을 놓고 아레바사와 5년 동안 방대한 양의 증빙 문서로 공방을 벌여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