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이번 달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를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오랫동안 거래가 없던 계좌의 잔액은 자기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내일(9일)부터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or.kr)'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을 때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를 간단히 해지하거나 잔고를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었던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계좌(2억2970만개)의 44.7%인 1억270만개이다. 금액은 14조4000억원이다.
희망자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면 자신의 은행 계좌별 정보를 볼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 계좌 등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의 향후 계획은 내년 4월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의 인터넷에서 모바일 및 은행창구로 이용채널을 넓히고 잔고이전 및 해지 대상계좌를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에서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잔고 이전 및 해지서비스 가능 시간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