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홈플러스 추가 과태료
씁쓸한 홈플러스 추가 과태료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12.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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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면피용 철퇴?

[이지경제] 강경식 기자 =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4년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홈플러스가 당시 자료를 축소해 보고했다는 이유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공정위 3소회의는 매출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1∼2012년 공정위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홈플러스를 조사하면서 요구했던 해당 제품의 광고현황과 매출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공정위가 요구했던 자료의 기간은 2006∼2011년까지.

그런데 홈플러스는 당시 2006∼2008년까지 3개년도에 대한 자료는 공란으로 둔 채 2009∼2011년까지의 매출액과 광고현황만 기재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자료를 근거로 2006∼2008년까지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2011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8월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공정위 조사 당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재차 요청했다.

결국 홈플러스 측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 실제로 홈플러스가 공란으로 제출한 2006∼2008년 기간에도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 당시 최대 2년반 정도의 자료만 볼 수 있었기에 그 자료만 제출했고 2009년 이전의 자료는 매출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란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이후 국내와 인도에 있는 테스코의 시스템까지 데이터를 추적해 추가 매출자료를 검찰과 공정위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 관계자는 “앞서 낸 자료에 따른 과징금이 100만원이고 추가로 낸 자료에 따르는 과징금은 200만원”이라며 “과태료 규정이 1회 2000만원으로 월등히 높은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자료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0만원은 공정위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 중 최대 금액이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공정위에 대한 감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검증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료에 대한 검증을 소흘히 하고 과징금을 산정했던 것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며 “살균제와 관련한 국정감사와 여론에 떠밀리듯 재 조사에 나선 것부터 공정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7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2년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강조한 바 있어 얼굴을 붉힐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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