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부담전가 GS리테일 1억9700만원 과징금 부과
납품업체 부담전가 GS리테일 1억9700만원 과징금 부과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12.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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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약정없이 진열장려금 요구, '+1' 판촉행사' 비용도 남품업체에 전가

[이지경제] 강경식 기자 = GS리테일이 자사 편의점과 대형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할인행사 명목으로 장려금을 받아내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GS리테일이 남품업자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판촉비용까지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자사 편의점과 대형 슈퍼마켓에서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부진으로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이 행사 비용의 일부인 총 2억2893만원을 14개 납품업자들에게서 받아냈다.

GS리테일과 납품업자간 거래는 직매입 형태로 이뤄진다. 직매입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마진을 취하는 방식이다. 납품단가와 판매단가의 차이에서 이윤이 발생한다.

반면 직매입은 상품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에 대한 부담도 따라온다. 상황에 따라 유통업자가 구매한 상품의 가치가 납품단가 보다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입 이후의 책임은 구매자의 몫이다.

GS리테일은 직매입에 따르는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이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구했다”며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어 장려금을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적용받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어 “재고소진을 목적으로 한 할인행사에 대해서도 마진을 감소시키는 방식이 마땅하다”며 “이번 일은 우월적 지위에 따른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이상의 요구가 발생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GS리테일은 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진열 장려금을 납품업체에게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목적, 지급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해야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했는데, 연간거래 기본계약 또는 별도 장려금 지급 약정서 체결 등의 약정을 않고 진열장려금 7억1350만원을 챙겼다.

+1 등의 덤 증정 판촉행사 비용도 납품업체와 사전 약정 없이 일부 전가한 사실도 발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개 납품업자와 총 5차례의 덤 증정 행사를 실시했고 사전 약정 없이 행사비용 3642만6532원을 납품업자에게 분담토록 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은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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