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통할권을 강화해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통할권을 강화해야”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1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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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금융지주회사의 발전을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통할권을 강화하고 그룹 내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아직 글로벌 금융지주사 수준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지주사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 임직원 겸직과 업무 위탁 규제 등을 완화 △ 정보공유 목적 확대 △ 지주회사의 자회사 통할권과 그룹 내 협의체 기능 강화 △ 지배 가능 자회사 확대 및 세제 상 혜택 확보 △ 금융그룹 통합 감독 강화 및 기능별 규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직원 겸직, 업무 위탁 규제는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형태에서 사후보고만 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직원의 겸직 때문에 이해 상충이 생겨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융지주사와 자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이것에 더해 내부 최종 책임을 지주회사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령 상 위탁금지 업무가 있는 점에 대해서도 동일 지주 내 금융투자 자회사 간 위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유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유 목적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영업 목적 상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 동의(Opt-in)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고객에게 정보 공유 가능성, 내용, 수단 및 정보 공유 거부권에 대해 사전에 알리고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만 공유를 제한하는 방식(Opt-out)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지주회사의 정보관리 실태 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거나 일정 기간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벌칙을 도입해 기관 중심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통할권과 협의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 추천, 감사, 보상 관련 의사결정을 전부 통할하게 하며 사업부문 중심 평가와 보상 체계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협의체는 현재는 실적 점검, 현안 보고 등을 맡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개선안으로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한도 안에서 협의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결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적었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외부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비금융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지배할 수 있는 비금융자회사를 늘리고 자회사 경영관리 부수업무를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용역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연결부가가치세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감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주회사의 핵심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이 취약하므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를 확대해야 하고, 지주회사의 운영체계 변화에 따라 생기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지주사가 창의와 혁신을 만들어 나갈 때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제반 여건을 정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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