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차에서 히터켜고 자다 질식사하면 자동차사고일까?
[서평] 차에서 히터켜고 자다 질식사하면 자동차사고일까?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12.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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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민 손해사정사가 펴낸 <교통사고 보상문제!! 손에 잡히는 보상이야기>
<교통사고 보상문제!! 손에 잡히는 보상이야기>. <사진=곽호성 기자>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누구나 살다보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사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면 경황이 없어 보험회사가 나서서 처리해 줄 것이란 생각만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자신의 권익을 잘 지킬 수 있다.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중을 위해 백주민 손해사정사가 <손에 잡히는 보상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들어가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 사례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좋다. 아울러 이 책에서는 ‘피해자직접청구권 제도’ 같은 교통사고 관련 상식도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의 다른 장점은 자동차 사고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사고도 법적으로 자동차사고인지 아닌지 판정해주며,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사고 보상 관련 상식도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차량에서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질식해 숨진 사람이 나온 사고는 자동차 사고일까?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준다. 차량에서 히터를 켜놓고 자다가 사람이 질식해 숨진 사고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 이 책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 사고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책은 교통사고 관련 내용 외에 ‘친구가 찬 축구공에 아들의 치아가 파절된 사고’나 ‘아들이 친구와 싸움을 하던 중 광대뼈를 다치는 사고’등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보험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준다. 

친구가 찬 축구공에 맞아 아들의 치아가 파절됐으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가해 학생 부모가 가입했을 경우)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아들이 친구와 싸움을 하던 중 광대뼈를 다친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면책기준에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저자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현재 큰믿음손해사정(주)대표이사이며,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경찰대, 경찰교육원, 동국대 법무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그의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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