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잇따른 '회계이슈'로 전운 감돈다
건설업 잇따른 '회계이슈'로 전운 감돈다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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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건설사, 미청구공사 놓고 입장 달라...IFRS 의무 도입 '변수'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수주산업에서 잠재적 부실 징후가 포착됐을 때 늘 이슈가 되는 미청구공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대우건설 분기보고서에 대한 담당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에 이어 올해에는 ‘업계 맏형’ 현대건설이 금융당국의 감리 지목을 받아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 현대건설 계동 사옥. < 사진 = 뉴시스 >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현대건설 외부감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게 현대건설 미청구공사 규모와 공사원가 추정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현대건설도 금융공시를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대건설이 특별한 혐의가 있어 감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주산업에 대한 일반적 감리의 차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회계 기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회계 문제 모두 대량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발단이며, 대부분의 미청구공사가 건설사의 해외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해외수주산업에 대한 불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또한 지난해 건설업계의 호황을 주도했던 주택 시장이 올해에는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건설사의 해외 사업에 대한 개선 여부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여 오는 건설업 회계감사 강화에 대해 업계에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3조6089억원이다. 2015년 말 4조2658억원에 비해 6000억원 가량이 줄었지만 여전히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보유 미청구공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UAE 원전 건설공사(2657억원)’에 대한 금액 수령을 앞두고 있어 연간보고서에는 이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대우건설도 미청구공사 금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모로코 사피 복합 화력발전소’의 공사대금(3871억원)을 지난달에 수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청구공사 금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조158억원으로 2015년 말 1조7734억원 대비 2424억이 늘어나며 대형 건설사들 중 상승폭이 가장 높아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 GS건설(2조1918억원), 삼성물산(1조4820억원), 대림산업(1조2618억원) 등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에서 미청구공사 금액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감지되고 있다.

▲ 대우건설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 사진 = 대우건설 >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표출했다. 금융당국이 수주산업의 성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진행 기간에 따른 수령액 차이, 발주업체와 수주업체간의 공사 진척도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청구공사 금액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또 원론적으로 미청구공사 금액은 건설사가 발주처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착수한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 시점이 아니더라도 준공이나 계약 해지에 따라 언젠가는 회수될 금액이기도 하다. 미청구공사 금액이 고스란히 회계문제로 이어지는 기조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랜트 공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손실로 단정 짓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사가 미청구공사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미청구공사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변수는 있다. 내년부터 의무 도입되는 IFRS(국제회계기준)이다. IFRS가 도입되면 의무적으로 미청구공사 금액을 공시해야하기 때문이다. 공시하더라도 미청구공사의 기준 금액 또한 세부화된다. 발주처가 동의한 공사선수금과 공사미수금이 각각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로 이어져 총 매출채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수주산업에 대한 공시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이에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이 저유가 기조와 경쟁업체 등 경쟁국의 성장 등과 맞물려 지난해에 이어 국내 건설사의 전망이 어둡지만 주택 시장 위축 전망에 따라 해외 사업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손실 가능성을 염두하고 회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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