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임태균 기자 = 카카오가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업체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관련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관련 사항을 조사했으며, 카카오의 경우 다음과 합병되기 전 ‘구 카카오’ 때인 2014년도 6개월 기간만 문제가 됐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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