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된서리'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된서리'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2.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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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부 영업정지-대표이사 제재 의결 등 유례없는 중징계
문책 김창수-차남규대표 연임 '빨간불'...3년간 신사업 진출도 막혀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어이 칼을 빼들었다.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 ‘빅3’에 대해 유례없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버텨온 삼성과 한화생명은 이번 징계로 최고경영자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 미지급 보험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교보생명엔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심위)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재제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추가로 3억9000만~8억9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번 의결안은 내달 금융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 유례없는 중징계에 각사 대표이사 자리 ‘비상’ = 이날 금감원은 제심위에서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에게 1개월 동안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을 판매할 수 없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인·허가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제재안이 확정되면 이 보험사들은 중징계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또 제심위는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와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3년 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라 최고경영자 직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당장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 연임에 돌출변수가 생겼다. 삼성생명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를 재선임 하는데 의결했다. 제심위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 수사로 사장단 인사가 미뤄졌던 인사다. 이번 중징계로 김 대표의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삼성 내부에서도 인선을 다시 짜야하는 등 악재가 겹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징계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지라 뚜렷하게 내놓은 대책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는 징계가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당장 큰 변수는 없겠지만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반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이번 징계로 대표직 유지에 받는 불이익은 없다. 앞서 교보생명은 제심위 바로 직전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내겠다고 발표해 중징계를 피했다. 내달 임기가 마무리되는 신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자살보험금, 왜 문제인가 =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제가 되는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지난 2001년 동아생명(KDB 생명)이 처음 내놨다. 다른 생보사들도 이 약관을 따른 상품을 출시해 지난 2010년 초까지 17개 생보사에서 282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문제는 약관에 ‘가입 2년 뒤에는 자살 시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이 뒤늦게 확인 된 것.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내용을 넣어 사실상 해당 약관을 무력화했다. 재해사망은 일반사망에 비해 보험금이 2~3배 높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자살사고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 수준의 금액만 지급했다.

▲ 자살보험금 관련 주요 사건 <자료 = 뉴시스>

대법원은 약관에 따라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 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 보고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지난 2014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생명보험사들을 압력해 지난해 6월 7개사가 소멸 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해 12월 알리안츠생명이 미지급 금액 전액 주겠다고 결정하면서 남은 3개사만 지급을 미루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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