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인기 속 고객만 봉인가?
인형뽑기방 인기 속 고객만 봉인가?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7.02.28 09: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계 조작 정당한 수단인가, 영업방해인가…
▲인형뽑기방 <사진=김창권기자>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인형뽑기가 인기를 끌면서 인형뽑기방에 있는 기계를 임의적으로 조작해 고객들이 인형을 뽑기 어렵게 만드는 업주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전에는 일부 고객들이 인형뽑기 기계 안에 들어가거나 인형을 절도하는 등의 문제만 부각됐지만 인형뽑기방에 대한 문제점도 적지 않자 정부가 관리에 나섰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인형뽑기방 수는 올해 1월말 기준 1164곳을 돌파했다. 1년 전에 비해 55배나 늘었고 불과 2개월(500여 곳) 전과 비교해도 두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이런 인기 속에서 지난 5일 밤 대전 서구의 한 인형뽑기방에는 20대 남성 2명이 2시간 만에 5개의 기계 안에 있던 인형 210여개를 뽑아가는 데 성공했다. 일반적으로는 인형뽑기 기계는 10번 정도 뽑아야 1번 정도 성공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지만 이들은 뽑는 순간마다 매번 인형을 건져낸 것이다.

이를 지켜본 인형뽑기방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작해 뽑기 확률을 높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형뽑기방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를 임의로 개·변조해 인형을 집어 올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 불법이라는 점이다. 인형뽑기 기계는 업주가 인형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의 힘을 조작해 10번이나 20번 등에 한번정도만 힘의 강도를 조절해 뽑을 수 있는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어 이를 모르는 고객들은 돈만 날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뽑은 인형뽑기에 대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기계를 조작한 주인들이 나쁘다는 입장과 인형뽑기방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라는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놓고 불법행동이 맞는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형뽑기방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명 ‘탕진잼’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매장에서는 임의적 조작을 통해 고객의 돈을 쓸어 모으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규정에 따른 정상 영업을 하지 않는 인형뽑기방들을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