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허와 실'
퇴직연금의 '허와 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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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좋은 일?

[이지경제] 임태균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해 은행 14개사, 증권사 14개사, 생명보험사 13개사 등 50곳에 이른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는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익률이 1%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수수료는 고정돼 있는 등 문제 역시 가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오는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된다. 전체 금액 역시 16년 말 기준 147조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문제는 퇴직연금 수수료의 산정체계에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수수료는 예전과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수수료는 고정돼 있다’며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2%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81%였고,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확정기여(DC)형은 1.71%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평균 0.5% 정도 연간 운용 수수료를 낸다는 것을 감안하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얻는 수익률은 1.5%대 미만에 가까운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선정하고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2015년 5~6월 한 달간 은행과 생명·손해보험회사, 증권사 등 4곳에 대해 퇴직연금 운용실태 전반을 검사하기도 했다. 당시 △3만원 초과 선물 △골프 등 경제적 편익과 우대금리 제시 등 특별이익 제공행위,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 사실 등을 적발해 문책, 과태료 부과의 엄중 조치를 취했다.

또 금감원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50개 금융사 중 취급액이 많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퇴직연금 가입 대가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특별이익 제공 등의 불공정 영업행위도 살핀다고 밝혔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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