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자, 받은 수수료 공개해야한다
투자자문업자, 받은 수수료 공개해야한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3.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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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문업자 모범규준 시행예고
<사진 = 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투자자문업자는 앞으로 은행, 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제조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과 판매규모에 연동된 대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한다. 또 독립투자자문업자는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자문플랫폼’을 이용해야한다.

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시행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사전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모범규준은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모범규준을 살펴보면 자문업자는 자문계약 체결 전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하려는 자문의 내용이 투자자성향에 부합될 경우에만 자문계약을 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자문 계약 체결 전과 자문실행 단계별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충실의무에 따라 자문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중립·객관적 입장에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문업자는 금융상품 판매·제조사로부터 개별 상품 매매규모 등과 연동된 대가를 수취할 수 없다. 또 판매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 자문플랫폼의 구조 <자료 = 금융위원회>

자문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자문플랫폼은 투자자문업자에게 자문에 필요한 금융상품 정보, 자문, 판매, 사무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보통 금융상품 판매사가 운영한다. 자문업자는 자문플랫폼을 이용할시 플랫폼 제공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품진열이나 정보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어 자문결과에 따른 판매·제조채널의 수수료 수입, 판매 규모 등에 연동된 대가 수취 사실 및 대가의 산정방식 공시해야 한다.

모범규준에는 올해 새로 등장한 독립투자자문업자(IFA)에 대한 규율도 들어있다. IFA는 금융상품 판매·제조사가 제공하는 자문플랫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에 종속돼 독립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플랫폼 이용은 제한된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제조사가 자문업을 겸영할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겸영사는 자문과 판매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절차를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

또 투자자가 제공받는 서비스가 자문인지 상품 판매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판매와 구분된 투자자문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문과 판매에 따른 보수·수수료 역시 각각 구분해 적용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일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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