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바로잡는다
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바로잡는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3.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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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통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
<사진 = 금융감독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실직·폐업 등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원금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한이익 상실시 경매 처분되는 담보부동산의 경매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관행 개혁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제3차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 제1·2차 개혁에서 아직 완료하지 못한 과제들도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두 차례의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해 407개 세부과제 중 320개의 이행을 완료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추진하는 개혁 과제는 △금융회사 중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관행 개선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개선 △보험금 청구 시 간편성 개선 등이다.

우선 금융회사들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개선한다. 차주가 갑작스럽게 갑작스런 재무적 곤경에 처할 경우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상환 기한이 지나 처분되는 담보부동산의 경매처분 역시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차주가 불가피하게 대출금 중도상환시엔 중도상환수수료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도 고친다. 그동안 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사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연10% 이상의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고금리 대출을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저축은행·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권 금융사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보험가입자에 대한 알림의무도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관련 없는 과도한 고지의무를 완화한다. 직업분류와 상해위험등급을 개정해 보험가입자의 통지의무 완화와 분쟁요인을 최소화한다.

또 보험료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대부업체, 펀드, 신용카드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군장병,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20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며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 합리적 개선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대출관행 시정

▲장애인, 고령자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 해소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고지의무 및 계약후 통지의무 개선

▲불합리한 가입절차 개선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개선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금융투자자보호 사각지대 점검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하고 운용정보 제공 강화

▲신용카드회사 포인트 영업관행 쇄신

▲대부업체 영업관행 개선

▲금융거래 온라인, 비대면 거래 활성화

▲본인 계좌현황 일괄조회 서비스 도입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괄조회 시스템 구축

▲보험금 청구 개선

▲금융조회시스템 개선

▲신용등급 일괄조회 시스템 구축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금융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강화

▲군장병,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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