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최근 보험설계가 중 일부가 높은 수당 등에 현혹돼 고객에게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등록 전과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교육내용은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 핵심내용 위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은 보험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오는 4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다.
보험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지식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 특성상 해당 행위에 관여할 경우 그 위험성이 더 높은 편이다. 이에 이번 교육과정에 유사수신 행위금지 등 관련내용을 넣어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교육내용에 다양한 사례와 개념을 기술함으로써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관련법규 개정이나 신종 수법 발생시 수시로 교육내용을 보완해 교육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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