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담합 행위를 벌이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 면세은 전관할인행사 기간 동안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제품에 대해 할인 제한을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관할인행사는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으로 1회당 30일씩 1년에 5회 진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간 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마진률은 21~26.5%지만 화장품은 39.3~48.2%, 시계는 30.1~38.8% 등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진행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 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는 소공·잠실·코엑스 등 서울점과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했다.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담합에 참여했지만 인천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이들 면세점은 담합을 통해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2.9%p 줄어들었다.
총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면세점 이용자 부담은 약 8억4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면세점에 15억3600만원, 신라면세점에 2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것이며, 법 위반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