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이드] 저금리 대출 해준다며 '비트코인' 요구하면 금융사기
[금융 가이드] 저금리 대출 해준다며 '비트코인' 요구하면 금융사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4.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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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을 악용한 금융사기 흐름도. 사진=금융감독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같은 대출사기 피해신고 접수가 20건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1억1600만원이다.

저금리 전환대출과 신용등급 상향,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던 사기범들이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받아 이를 현금화시키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아직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비트코인을 요구해 마치 금전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속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개발된 암호화폐로 현재 온라인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가상화폐다. 전용 거래소를 통해 개인간의 빠른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원, 달러, 유로, 위안, 엔 등 법정통화와의 교환비율이 정해져있어 전용 거래소 사이트를 이용해 현금화 시킬 수도 있다.

기존에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었으나 최근 일부 거래소는 거래 편의를 위해 시중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들은 이 점을 노렸다.

피해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유혹했다. 이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해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전송하면 이를 현금화 시킨 후 잠적한다.

비트코인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PIN) 번호만 있으면 손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

▲ 비트코인 구매 영수증.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대출을 해 준다며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 사기”라며 “비트코인 구매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 핀번호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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