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금융 꿀팁] "급전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 이용하세요"
[이지 금융 꿀팁] "급전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 이용하세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4.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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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가입된 보험을 해지해 해지 환급금을 받기보다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계약대출 활용법’을 발표했다.

보험계약대출(이하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한 보험 해지 환급금의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다. 또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대출이 연체 되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 것이 강점이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 상환 시점이 불명확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될 경우 이용하면 유용하다.

약관대출은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하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장을 못 받게 됨은 물론, 계약 부활을 신청해도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절차를 거쳐야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경우에 따라 부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약관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이 제도를 신청하면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입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단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약관대출의 금리는 판매한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연 4~9%대로

최근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금리가 전반적으로 낮다. 저금리 추세로 최근 판매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약간대출 금리도 낮기 때문이다.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약관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약관대출의 금리도 8~9%에 이른다.

다만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약관대출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약관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수준을 비교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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