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과태료, 평균 12배 오른다
은행 '꺾기' 과태료, 평균 12배 오른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4.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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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은행이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보다 12배 오른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은행의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은 평균 38만원에 불과했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데다 대부분 꺾기로 가입한 상품은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이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없애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을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꺾기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평균 4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 비해 12배 가까이 높아진 것.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따지지만 앞으로 새 은행은 이를 3년 간 유예한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한다. 사모펀드(PEF)rk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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