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 해지 시 남는 소액의 잔여포인트로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또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결제 시 모든 카드사가 문자메시지(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는 카드 포인트가 1만원이 넘어야 카드 해지 시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만약 1만원 미만일 경우, 카드를 해지하면 자동 소멸된다.
이에 금융위는 올 하반기까지 카드 해지 시 잔여포인트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1만원 미만 소액 잔여 포인트로도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SMS 결제알림 서비스도 손본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통신요금, 공과금 등 카드 자동결제 사용내역에 대한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까지 모든 카드사가 자동결제에 대해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월실적 계산이 복잡해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이용요건 충족 여부를 고객이 알기 어려운 현재 상황도 바로잡는다. 앞으로 카드사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요건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전월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또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가 미흡한 점도 개선해 관련 아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중으로 금융투자회사의 휴면계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같은 일괄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