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추천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 ▲주택청약종합저축 ▲어린이펀드 ▲어린이(저축)보험 ▲체크카드 등 어린이를 위한 5가지 금융상품을 소개했다.
먼저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가입하면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이들 금융바우처는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은행과 관련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때 1만원을 입금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금보다 높은 금리, 아파트 청약 자격 부여 등으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또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시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등 보다 생생한 금융교육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펀드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어린이, 아이사랑, 주니어, 꿈나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펀드는 20여개가 판매되고 있으며 전체 설정액은 9159억원이다. 어린이펀드는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길러줄 수 있고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보험은 골절이나 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출생 전 태아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상 피보험자의 형제·자매(피보험자 포함)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통장의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용이 가능하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