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 뒤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 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했다.
실제 홈플러스는 1780원으로 판매했던 화장지 제품을 1만29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진행했고, 롯데마트는 쌈장제품을 2600원으로 판매하다 5200원에 1+1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 할 때 상당기간(20일)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쌈장제품은 행사 직전 판매 된 가격인 2600원에 2개상품을 판매해야 1+1 행사 취지에 맞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3사는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 기존 할인하던 상품을 정상가로 원복한 것일 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1+1 행사를 제재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1+1 행사는 명시적인 할인율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행사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마트는 "1+1 행사는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증정 행사의 성격이 있지만 공정위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의신청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격측면의 50% 할인판매 성격이 있다”고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