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차량제작 결함 24만대 강제리콜 명령
현대·기아차 차량제작 결함 24만대 강제리콜 명령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5.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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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현대·기아차가 정부로부터 첫 강제 리콜 통보를 받으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타2엔진 결함에 따른 리콜 사태에 이어 주력 차종 24만대 차량에 대해 리콜 통보를 받으면서 비용뿐만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 실추 등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기아차 차량 제작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해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29일(4건) 및 4월21일(1건)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8일 비공개 청문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청문을 통해 안전성 결함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2개 차종 24만대(추정)의 강제리콜이 현실화됐다.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 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국토부는 또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강제 리콜에 따라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강제 리콜과 함께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강제 리콜 통보 후 입장자료를 통해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님을 국토부에 설명했으나 그동안의 리콜 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리콜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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