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금융 꿀팁] "부부가 같은 은행 이용하면 우대 혜택↑"
[이지 금융 꿀팁] "부부가 같은 은행 이용하면 우대 혜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5.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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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면 거래실적이 합산돼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또 여행자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카드 포인트 역시 부부가 합산해 사용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주거래은행을 방문,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 기능으로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부부가 동시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KB손해보험 등 13개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지정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는 것.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할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 시에는 소득 공제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구간만 해당된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산정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를 넘기 위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다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자동응답서비스(ARS)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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