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실력 비교한다”…괴리율 공시제 8월 시행
“애널리스트 실력 비교한다”…괴리율 공시제 8월 시행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5.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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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로 움직인 주가 간의 괴리율을 의무 공시하는 제도가 늦어도 오는 8월 시행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괴리율 수치 공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협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증권사의 전산개발 작업 등을 감안해 3개월 뒤인 8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괴리율은 단순히 목표주가와 현재주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제주가 움직임의 평균치와 차이를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을 산정하는 데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실제 주가는 애널리스트가 목표주가로 제시한 기간(통상 6개월·12개월) 동안의 전체 주가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A증권사의 B애널리스트가 C종목에 대한 6개월 목표주가를 1만원이라고 제시했을 때 이 시점부터 6개월 동안 매일 종가의 평균치를 계산해 목표주가와 비교하게 된다.

이 기간 움직인 주가 평균치가 7000원이었다면 당초 제시했던 목표주가와의 괴리율이 30%가 되는 식이다. 애널리스트는 제도 시행 이후 작성하는 보고서에서 목표주가를 제시하고 이후 새로운 보고서를 낼 때 이 괴리율을 표시하게 된다.

또한 목표주가로 제시한 6개월 동안 실제주가가 한 번이라도 목표주가에 도달했다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목표주가 제시 후 6개월 시점의 주가만 가지고 괴리율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6개월 기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모두 반영해 목표주가 예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며 "또 기간 중 한번이라도 목표주가를 초과했다면 맞춘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두 가지를 기준으로 괴리율을 공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애널리스트가 목표주가를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시점까지의 주가만을 가지고 괴리율을 산정하고 목표주가를 변경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증권사는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매수 위주의 보고서만 내놓고, 목표주가도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 개미(개인투자자) 울리는 못된 관행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번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괴리율 공시 도입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현실적·합리적인 목표주가를 유도해 뻥튀기 관행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예측 능력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애널리스트들 간 실력 차별화가 도드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괴리율 공시 의무를 통해 좀 더 정교한 리서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고, 투자자들은 뻥튀기 목표주가 개선으로 과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같은 업종 간 애널리스트들의 괴리율 비교를 통해 실력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괴리율 공시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목표주가를 내도록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능력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 수치가 작다고 무조건 좋은 보고서로 취급하고, 괴리율이 크다고 나쁜 보고서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슈와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측정하고 어떤 종목은 거래가 없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괴리율 자체가 작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보고서라고 할 수는 없다"며 "애널리스트의 성향을 파악하는 참고 지표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를 점수화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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