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산해도 7영업일이내 예금보험금 받는다
은행 파산해도 7영업일이내 예금보험금 받는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5.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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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말부터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 등 금융기관에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가 부실화돼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7영업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22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이번달 중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17개 국내 은행과 종금사와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전산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금융사는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SCV)를 상시 유지·관리하게 된다. 향후 은행 등이 영업정지가 되도 빠르게 예금보험금을 계산해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것.

SCV는 예금자별 예금(소정이율 적용) 및 대출 정보, 보험금 지급보류에 관한 정보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영업정지가 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됐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에 관련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 올해 은행과 종금사에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경우 예보는 모든 예금수취기관에서 예금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체계를 완비하게 된다.

손형수 예보 정리총괄부 부장은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은 선진 금융정리 체계를 갖춘 미국과 영국이 이미 도입을 완료했고,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도 핵심준칙을 통해 권고한 내용이다”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예금자보호가 강화되고, 예금보험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및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자료=예금보험공사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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