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슈퍼마켓 추가 개점에 제동 걸릴 전망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통과시켰다.
SSM 규제법안의 ‘쌍둥이 법안’ 중 하나인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 신청은 SSM 직영점만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주변 소상인들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개점을 미루거나 영업을 중단한 뒤 협의하게 돼 SSM 추가 개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상생법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SSM 규제 법안의 국회처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SSM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SSM 규제법안(유통법, 상생법)이 모두 통과된 만큼 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시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