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포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실적 좌우
[애널리포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실적 좌우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5.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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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기아자동차가 6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임박했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아차의 이번 소송은 오는 25일 예정된 14차 통상임금 변론기일 이후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위아의 경우 변론 종결에서 판결 선고까지 1개월이 채 안 걸린 점을 감안하면 기아차 역시 6월 내 1심 판결이 나오고, 결과가 2분기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24일 한국투자증권은 “1심 판결이 악재 해소인지 악화인지는 결국 이번 판결 금액에 달려있다. 만약 판결 금액이 1조원보다 적게 나올 경우 하반기 멕시코 공장 가동률 상승과 맞물려 주가 회복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을 참고하면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고정성(모두에게), 일률성(일정한 금액을), 정기성(정해진 시기에)을 제시한 바 있다.

기아차와 유사한 취업규칙을 가진 현대위아의 경우 과거 3년치 임금에 대한 노조 측 청구금액의 88%을 통상임금 추가비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기아차 노조 측의 청구금액은 6657억원이며, 현대위아와 같이 88%만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 추가비용은 5858억원이다. 하지만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현대위아의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총비용은 1조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법원은 회사 경영상태에 따라 3년 소급분의 지급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적시했다”며 “기아차는 이익대비 통상임금의 상대적 부담이 현대위아보다 더 크고, 현재 실적이 악화되는 구간임을 감안하면 3년 소급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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