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광고, 수익창출 근거 반드시 알려야
수익형 부동산 광고, 수익창출 근거 반드시 알려야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5.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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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 광고를 게재할 때 수익의 근거를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만약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이며 사업자 대상 홍보 및 충분한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 1년이 적용된다.

중요정보고시는 광고법 제4조1, 동법 제20조11에 의거,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장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분양형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에서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시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 보장기간 및 방법을 명확하게 공시해야한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 광고는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해당 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나 보장되는 지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광고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 등의 발생이 우려됐다.

또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 확정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분양 광고의 잇따른 등장도 해당 조치의 배경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광고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는지, 공실 발생 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게 됐다.

한편 공동주택 업종의 경우,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광고 의무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해당 조치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및 수익보장 관련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해왔으며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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