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따른 배상 책임이 차량 소유주에게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모씨 등 45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 판사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일반 시민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 판사는 "단순히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이 오염된다는 점만으론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건강 등 이익을 침해하고 그 피해가 일반적인 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로는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다른 차보다 많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폭스바겐 차량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시민들이 한도를 넘는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줄이도록 조작해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 해당 차량들은 인증시험보다 10~40배나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들은 "폭스바겐 차가 국내에 운행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겼다"면서 각 3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