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홈플러스가 통상임금 정산분 지급 기준을 퇴직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연장·심야·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특별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결정사항에 대해 재직자들에게만 알리고 퇴직자들에게 따로 통보하지 않았다. 통상임금 특별정산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지 못 한 퇴직자들은 지급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돈을 받지 못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200여개 이상 기업들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통상임금 특별정산금 지급을 결정했다. 애초에 지급할 마음이 없는 회사도 많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통상임금 규정이 바뀌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정산금 개념이며 법적으로 강제된 조치가 아니었다”면서 “퇴직자들을 상대로 모두 연락 하는 건 개인 정보 활용 등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로 연락 오는 퇴직자에 한해 정산분을 지급해왔다”고 해명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