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앞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는 집주인의 개인정보 처리 때문이었으며 임차인의 보험 가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과 달리 전세보증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 전국 72개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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