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 6254명에게 총 26억6000억원을 돌려줬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09년 6월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할증 보험료를 피해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총 환급금의 약 2%인 5600만원(328명)은 연락두절, 국내 부재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연락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선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 ‘파인(FINE)’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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