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과 의학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되는 성인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고도비만에 대해서 질병으로 인정하고 내년부터 수술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도비만이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불리기 시작한지 오래됐고, 각종 합병증(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을 동반하는 심각한 증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고도비만 수술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숙원사업이다.
고도비만 수술은 지방흡입술 등 미용 성형시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환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에 한정해서만 고도비만 수술로 공인하고 나머지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다른 질병군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강 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