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슈퍼우먼 방지’...육아휴직 제도 개편
위메프, ‘슈퍼우먼 방지’...육아휴직 제도 개편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06.19 09: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위메프

[이지경제] 박효영 기자 = 위메프가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위메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슈퍼우먼 방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으로, 여성이 일과 가정 모두를 유지하기 위해 슈퍼우먼이 돼야 하는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로 마련된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이다.

위메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에 방점을 찍기 위해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에 ‘슈퍼우먼 방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새로 시행될 제도를 살펴보면 위메프 임직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 지원금(40%)에 더해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받게 돼,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남편) 유급 출산휴가 역시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육아 휴직자까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돼 남은 휴직 기간 동안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위메프 전체 직원 가운데 여성 직원은 54%를 차지하고 평균 연령은 29.7세이다. 특히 여성 직원의 미혼 비율은 86%로 매우 높다.

천준범 위메프 경영지원센터장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 휴직 제도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위메프는 슈퍼우먼 방지 등과 같이 각종 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