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서류 간소화...올해 말 추진
저축은행, 대출 서류 간소화...올해 말 추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6.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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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저축은행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해 자필서명과 기재를 축소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관행 개혁으로 대출서류는 14개에서 7개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공적지원제도 확인서, 대출모집인 설명 확인서 등 저축은행이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는 아직 남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상품설명서에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을 통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필서명·기재도 축소해 한 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서 일괄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하도록 해 금융소비사의 작성편의를 높인다.

수신거래서류도 간소화된다.

수신서류는 금융거래신청서 등의 필수서류와 법규준수를 위한 서류(본인 확인서) 등으로 구성된다. 필수서류는 여신서류와는 달리 표준양식(여신거래약정서 등)이 없어 저축은행별로 서류양식과 내용이 서로 달랐다.

또 법규준수 서류도 본인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양식은 저축은행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권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제정해 저축은행 금융거래신청서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바로잡는다. 특히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등의 관련서류는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반복적으로 적어야 했던 성명이나 주소, 연라거 등의 고객정보는 자동 인쇄되도록 해 고객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가 마련한 대출상품설명서, 금융거래신청서를 참고해 자율적으로거래양식을 개선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양식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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