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승계 의혹’ 하림, 새 정부서 다시 세무조사 받나?
‘편법승계 의혹’ 하림, 새 정부서 다시 세무조사 받나?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6.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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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열린 해피댄스스튜디오 오픈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림펫푸드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편법승계 논란에 휩싸인 하림그룹이 지난 2015년 세무조사에 앞서 국세청 고위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림은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출신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A 전 청장은 서울청 조사4국3과장 등을 거쳐 법인·개인관련 정기조사와 유통 분야 등을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2국장을 지낸 인물로, 2012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국세청 근무를 마쳤다.

37년간 근무한 만큼 국세청에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림이 A 전 청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2015년은 국세청이 하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한 해다. 이 때문에 ‘전관예우’를 노려 A 전 청장을 영입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장남 준영(25)씨에게 자산규모 10조원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세만 낸 것으로 알려져 편법승계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하림 측은 김 회장이 물약품제조사인 한국썸벧(현 올품)을 증여한 2012년에 그룹 자산이 3조5000억원에 불과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율이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하림의 편법승계에 대한 비판이 커져가는 만큼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키지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에 대해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면서 하림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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