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치킨' 오너 리스크에 매출 40% 급감…가맹점 "죽겠다" 아우성
'호식이 치킨' 오너 리스크에 매출 40% 급감…가맹점 "죽겠다" 아우성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6.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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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호식이 두마리 치킨’ 전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일요시사 조성진 기자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치킨 프렌차이즈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오너인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파문 이후 매출이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받은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지난 5일 이후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4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7일부터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카드 매출액은 전월 같은 요일 평균 대비 32%포인트 하락한데 이어 9일까지 30% 포인트 가량 매출 하락이 지속됐다. 이어진 주말 연휴(10~11일)에는 하락폭이 21%포인트 수준으로 줄었으나 12일부터 하락폭이 다시 33%포인트 가량으로 커져 13일에 이르러서는 40%포인트 가량의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 사건 전후 매출비교자료. 자료=김영주 의원실

지난해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에서부터 최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가 늘고 있다.

그동안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는 가맹점주의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카드매출액 자료로 그 피해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통상 6~7월 매출이 가장 높은 치킨 가맹점 특성을 고려하면, 일 년 대목을 앞두고 가맹점주들이 심각한 피해에 직면한 상태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가맹본사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나 회장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가맹점 매출이 급감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났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점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본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민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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