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7.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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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과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일부터 10일 전까지 공급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장은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과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가구주택을 실 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민간임대주택버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라면서 “등록된 다가구 주택은 임대의무기간(4년~8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추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온(靜穩)한 주거 환경을 해치는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도 가능해진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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