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금융 꿀팁] "환전 수수료 아끼려면 '이중 환전' 이용하세요"
[이지 금융 꿀팁] "환전 수수료 아끼려면 '이중 환전' 이용하세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7.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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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해외여행 시 환전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미국 달러로 바꿨다가 목적지에 도착해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이중환전’이 수수료 절감에 유리하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여행 금융실용정보를 안내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저렴한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비교적 높다. 또 환전 시 할인율(우대율)도 달러가 유리하다.

따라서 동남아 등지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우선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서 재환전을 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베트남 통화(VND)로 환전할 경우, 국내에서 직접 환전 시 약 880만VND로 환전되지만, 이중 환전을 거칠 경우 972만VND를 환전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다.

환전은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면 간편하다. 홈페이지나 앱를 통해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 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한데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카드를 쓸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원화결제수수료로 3~8%가 추가로 부과되는 이유에서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중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돼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카드를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카드사와 법무부는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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