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올해 상반기 분쟁 조정 접수와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중 일반 불공정 거래와 가맹사업거래 사건이 많이 늘어났다.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분쟁 조정 접수건수는 1377건으로 전년 동기(1157건) 대비 19% 증가했다. 처리건수도 1242건으로 전년 동기(971건) 대비 28%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분야별 처리 내용을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183건)보다 96% 증가한 358건을 처리했다. 대리점관련 분쟁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한 게 원인이다.
실제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 중에서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접수건수는 올 상반기 1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234건)보다 52% 증가한 356건을 기록했다. 하도급거래는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을 각각 처리했다.
분야별 접수 내용도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243건)보다 62% 증가한 393건이 접수됐다. 불공정거래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282건)보다 26% 증가한 356건을 기록했다. 가맹사업거래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는 567건,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 각각 접수됐다.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총 644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약 414억원의 피해구제액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