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
"금융위,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7.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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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가 케이(k)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서류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인가 과정에서 전례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을 4% 넘게 보유한 최대주주(비금융주력자가 아닌자)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이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분기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있어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공시된 BIS비율을 제출하지 못하고 2014년 11월께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로 제출했다.

금감원이 입증서류 문제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 논리를 수용,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인 만큼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이 회신 내용을 포함한 보완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감원의 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예비인가 과정에서 다른 기업이 제출한 서류나 2002년 이 규정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조문 등을 감안하면 해당 요건이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계속 하락, 본인가 탈락 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6년 4월14일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정 취지와 관련 없는 재무건전성 기준 요건을 삭제했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2016년 3월말 13.55%까지 하락한데다 최근 3년간 평균 기준으로도 국내은행 평균보다 0.85%밖에 높지 않아 인가를 받기 힘든 상황이 되자 요건을 삭제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 자의적 법령해석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라며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업종 평균치 이상' 재무건전성 요건이 없는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법령과 균형을 맞춰 정비하는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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