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상표권 사용 채권단안 조건부 수용…'불확실성' 여전
금호산업, 상표권 사용 채권단안 조건부 수용…'불확실성' 여전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7.07.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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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금호산업이 채권단의 상표권 사용 조건을 일부 수용했지만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금호타이어 매각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12.5년(사용요율 0.5%)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앞서 채권단은 더블스타에 ▲매출액 대비 0.2%의 상표권 고정 사용료율 ▲5+15년 사용(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의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하려 했었다.

반면 금호산업은 ▲매출액 대비 0.5% 사용료율 ▲사용기간 20년 보장 ▲해지 불가 등의 조건이 매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맞서왔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듯 했고 박삼구 회장의 버티기에 금호타이어 매각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돌기도 했다.

결국 채권단은 지난 7일 금호산업측의 제안에 한발 다가선 수정안을 제안했다.

더블스타의 당초 조건(상표권 사용료율 0.2%, 5년 의무 사용)과 금호산업 측(상표권 사용료율 0.5%, 20년 의무사용)의 요건을 절충해 사용료율 0.5%와 의무사용기간 12.5년을 제시했다.

결국 금호산업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의무사용기간 12.5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20년 의무사용에서 7.5년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박삼구 회장이 그동안 금호타이어 상표권 계약과 관련해 채권단의 압박에 '버티기' 작전을 사용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호산업은 아직 협상의 여지를 분명히 남겼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금호산업은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에 따른 금액을 일시불로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더블스타가 제시한 사용요율의 차이를 고려해 차액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금호산업의 0.5%와 더블스타가 내세운 0.2%의 차이 0.3%p 보전기간을 12.5년으로 산정해 채권단이 차액 847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

반면 금호산업 이사회는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

즉 금호산업은 더블스타에게 매년 상표권 사용료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시불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호타이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더블스타와의 계약 조건 자체를 변경해야 하지만 더블스타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반영된 듯 한 대목이다.

최근 금호고속을 다시 품에 안으며 그룹 재건에 나선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이유가 없고 더블스타와의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이 불발될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금호타이어를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유효한 상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큰 틀에서 채권단이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면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금 형식으로 준다고 했지만 상표권은 사용자에게 받아야 한다는 판단아래 차액보전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를 매년 정상적인 방법으로 달라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 금호산업측의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금호산업 측이 끝까지 매각 무산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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