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부정 거래 ‘심각’…올 상반기 56건 적발
주식 불공정·부정 거래 ‘심각’…올 상반기 56건 적발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7.24 14: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비상장사 대표 A씨는 주식 중개인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다는 허위 투자설명 자료를 시장에 흘리고 주요 주주들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방법으로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A씨를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주식 중개인들의 조력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4일 금감원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 올해 상반기 5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중 29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크게 늘고 있다. 검찰 이첩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비중은 지난해 32.6%에서 올 상반기에는 41.3%까지 높아졌다.

상장회사와 합병 검토 업무를 하던 비상장사 임원 B씨는 합병 계약 체결이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로 합병 대상 회사 주식을 매수했고, 약 3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또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들의 주식워런트증권(ELW) 사기 매도 행위도 적발됐다.

주식카페 운영자 C씨는 극외가격(옵션 거래에서 가격 손실이 상당히 큰 상태)으로 8개 종목의 ELW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카페 회원들에게 매수 추천을 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자 고가에 매도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초단타 매매를 하는 전업투자자들의 시세조종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투자자 D씨는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우선주를 선정해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수법으로 매수세를 유인했고,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8000만원의 이득을 올렸다.

금감원은 “10주 이내 단주매매가 반복 체결되면서 주가가 1~2시간 이내 단시간에 급등하는 경우 시세조종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현혹돼 매수세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