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열대과일 불법반입 특별 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열대과일 불법반입 특별 검역 실시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7.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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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특별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서 검역 탐지견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검색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열대과일 등 휴대 식물류 반입이 늘어나 악성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 시장에서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해외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의 열대과일과 수입금지품목이 142톤 압수·폐기됐고, 2331건에 대해 과태료 2억1509만원이 부과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는 망고 등 대부분 열대과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내로 반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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