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행위 피해사례를 신고 받는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동안 가맹본사가 필수구입물품을 강요하거나 광고비 부당 집행, 매장 내부공사 강요 등의 피해사례 신고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점주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전화(02-2133-5152) 또는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도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관한 사전 자문을 할 예정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많은 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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