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크린스화장품 등 적발돼 1년간 제조 금지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인체에 해로운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동성제약의 '아토하하크림', 크린스화장품의 '림피아화이트닝크림', 해피코스메틱의 '글라우베크림', 포쉬에화장품의 '노아-케이원크림'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 10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 적발 발표 이후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되는 8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했으며 4개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화장품 배합금지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길초산베타메타손 등 각 제품별로 스테로이드 성분 2종류씩이 각각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전제조업무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부스럼,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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