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했다. 기존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수제맥주는 판매 장소가 제조장이나 영업장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기재부는 또 세재지원 대상인 소규모 맥주 제조사에게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주세 경감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수제맥주의 유통 채널이 대형마트나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으로 확대되고 소규모 맥주 제조사에 대한 세재혜택이 늘면서 수제맥주 시장은 한층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200억원대로 추산되는 국내 수제맥주 시장 규모가 향후 2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수제맥주는 다양한 맛과 향을 자랑하면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실제 일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수제맥주 상품을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해운대 맥주’로 관심을 끈 코리아 크래프트 브류어리(Korea Craft Brewery)의 신상품 ‘서빙고 맥주’ 판매를 시작했다.
편의점 CU도 대동강 페일에일, 국민 IPA, 강서맥주, 달서맥주 등 다양한 수제맥주를 선보며 라인업을 늘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 수제맥주는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내 중소 맥주 회사들의 상품이 인기를 끌며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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