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현금, 적립금을 제공하지 못 하도록 제한한 대구 시민연합대리운전 가맹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 시민연합은 회칙에 마일리지 등 금전지급 행위를 금지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금을 지급한 구성사업자의 소속 지사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리운전업체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구성사업자와 지사가 개별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영업전략 등을 고려해 자신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운전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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