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4만866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6만864건)보다 20.1%(1만2201건)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동기(5만7332건)와 비교해도 15.1%(8669건) 줄었다. 대출이자율 문의나 법률상담 등 단순 신고가 줄어들면서 전체 피해 신고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신고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가 1만2010건(2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이스피싱(6119건, 12.6%), 미등록대부(1118건(2.3%), 불법대부광고(871건, 1.8%) 순으로 집계됐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보이스피싱도 예방활동 등으로 전반기(6533건)보다 6.3%(414건) 줄었다.
이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 링크된 URL을 클릭해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한 후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전화를 걸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전화는 사기범에게 연결됐고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대출 관련 사항을 확인해 준 것으로 착각해 돈을 송금했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현금화해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영수증 형식의 상품권은 실물 없이 카드번호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
미등록대부나 불법 고금리·채권추심에 관련 신고는 총 2057건으로 전반기(2326건)보다 11.5%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가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피해 신고·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에 유의하고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사항은 ’벌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