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6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지난 3월까지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 2규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국내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176곳. 이중 23개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개사는 기한이 경과된 후 지연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2의 제1항, 제53조 제2항 제3호, 할부거래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미제출한 상조업체 23개사에게는 각각 6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제출한 3개사에게는 각각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근성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가할 것”이라며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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